경제
침수 차량 보험 처리 방법은?…불법 주차 보상 못 받아
입력 2011-07-27 18:18  | 수정 2011-07-27 20:00
【 앵커멘트 】
이번 집중 호우로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황승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진 장대비

도로에 물이 차오르면서 일부 차량은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물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손해보험사에는 침수 피해 신고가 폭주하면서하룻동안 2천 건이 넘게 접수됐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만약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사에 신고를 접수하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중이거나 운전 도중 손해를 입었는지 상관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수리비가 지급됩니다.

이번 같은 집중 호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심각한 부주의가 있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 주차 구역이 차를 세워놓았거나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 침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구역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보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가 생겼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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