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부 물폭탄] 주택 침수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입력 2011-07-27 18:16  | 수정 2011-07-27 20:01
【 앵커멘트 】
기습 폭우로 주택 침수가 늘어나면서, 주택 피해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주기는 하는데, 그 금액은 적습니다.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연재해로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되면 국가로부터 구호비와 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피해 상황을 열흘 안에 파악할 수 없는 이재민이나 고령자, 독거노인 등은 20일 이내에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유실, 매몰,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해 보상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자가 주택의 경우 침수되면 가구당 60만 원 한도로 지급되고, 전파 또는 유실되면 건물 1채당 3천만 원, 반파되면 1채당 1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세입자가 호우 피해를 입으면 사고 유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다만, 풍수해보험 가입자나 1가구 2주택 소유자 등 일부 피해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yycho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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