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부 물폭탄] 폭우 때문에…호송버스도 멈췄다
입력 2011-07-27 16:46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잇따라 지연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법무부와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폭우를 이유로 21명의 구속 피고인들 가운데 15명의 재판이 오후로 연기됐고, 6명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28부와 형사항소 8부, 형사10단독에서 오전부터 재판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호송버스가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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