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부산시, '즐거워 예' 시정명령
입력 2011-07-26 17:50 
부산시가 저도주 소주인 '즐거워 예' 를 생산한 대선주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즐거워 예'를 출시하면서 경품 행사를 적극적으로 알렸고 시음용 소주를 배포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대선주조가 경품제공 이벤트를 적시한 포스터를 주요 소매점 등에 부착한 행위도 국민건강 증진법에 위배되는 만큼 해당 포스터를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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