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는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가 최근 ㈜더에이미 이사 오병진(35)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에이미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씨는 앞서 에이미가 미니홈피 등을 통해 자신을 '싸이코' 등으로 표현하자 에이미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에이미가 수익금 배당 문제를 두고 ㈜더에이미 임원진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단 오씨 등도 에이미와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에이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 이들 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처분했다.
앞서 에이미는 오병진을 비롯, 5명의 임원진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 '더 에이미'를 창립했지만 지난해 11월께 수익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표출했다.
현재 오병진은 에이미를 상대로 동업계약위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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