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이혼에 따른 이사도 구직급여 사유"
입력 2011-07-26 16:12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에 따른 이사 때문에 일을 그만둘 때도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결혼에 의한 이사만 구직급여 사유로 본 것은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이혼 후 이사로 통근 시간이 길어지자 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했지만, 결혼에 의한 이사일 때만 지급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자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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