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고를 통해 주민투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가 적법하다고 인정됐기에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서울시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고자 한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25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수리했으며 모레(28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고를 통해 주민투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가 적법하다고 인정됐기에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서울시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고자 한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25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수리했으며 모레(28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