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서 낳은 아이 휴지로 질식사"
입력 2011-07-26 14:57  | 수정 2011-07-26 15:07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질식사시킨 미혼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월 경기도 이천시 한 공장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입에 휴지를 넣어 질식사시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미혼모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양육하기 어려워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