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립대 퇴직수당 2조 5천억 원 국가 부담
입력 2011-07-26 10:09  | 수정 2011-07-26 14:22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2020년에는 한해 1조 원 넘는 재정 부담이 가해질 거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 5천억 원의 퇴직수당을 국가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재정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지만, 감사 결과 아예 재정상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고스란히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이 서울시내 대학의 재정상태를 살펴본 결과 34개 대학 가운데 법인기본금이 천억 원이 넘는 곳은 24곳으로, 이 가운데 12곳은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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