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상호저축은행이 영업 당시 유흥업소들에 거액의 대출을 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화저축은행 전 경영진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전 임원 이 모 씨의 변호인이 은행 대출 담당 실무 간부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술 내용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2002년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영업 매출을 담보로 대출하는 특정 상품을 개발했고, 2006년부터 4년 동안은 70여 개 유흥주점에 대해 대출을 했습니다.
또, 속칭 '텐프로'로 불리는 고급 유흥주점 업주에 대해 150억 원의 대출이 이뤄진 적도 있으며 연체가 발생하면 새로운 대출로 연체금을 갚도록 해 은행 자산건전성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화저축은행 전 경영진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전 임원 이 모 씨의 변호인이 은행 대출 담당 실무 간부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술 내용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2002년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영업 매출을 담보로 대출하는 특정 상품을 개발했고, 2006년부터 4년 동안은 70여 개 유흥주점에 대해 대출을 했습니다.
또, 속칭 '텐프로'로 불리는 고급 유흥주점 업주에 대해 150억 원의 대출이 이뤄진 적도 있으며 연체가 발생하면 새로운 대출로 연체금을 갚도록 해 은행 자산건전성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