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장 불륜을 폭로하려한 공갈범 구속기소
입력 2011-07-24 13:36 
대구지검 형사1부는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30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의 한 병원장이 간호사와 불륜관계인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5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연히 병원장의 외도를 알게 된 뒤 한 달 동안 미행하며 숙박업소 등을 드나드는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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