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유흥업주 통화한 경찰 해임은 부당"
입력 2011-07-24 11:34 
서울 강남 유흥업계의 대부 이 모 씨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고 모 전 경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의 관할 구역에 이 씨의 업소가 없었고,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경찰관과 유흥업소 관계자의 접촉을 금지했으며, 이 씨의 고교 동창인 고 씨는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다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2부도 이 씨와 100여 차례 통화한 양 모 전 경감이 낸 소송에서 "구체적 비리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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