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 랩어카운트 투자자는 개인 위험성향과 투자금액에 따라 주식형랩 가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투자계약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3억 원이 넘어야만 주식형 랩에 들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랩어카운트 투자자 유형화 방안'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투자계약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3억 원이 넘어야만 주식형 랩에 들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랩어카운트 투자자 유형화 방안'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