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과다·허위 광고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필요하다면 방송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업체 광고를 심의할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사후심사를 사전심사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넘는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재산, 부채 등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재의 500만원 기준보다 까다로워 지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제도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업체 광고를 심의할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사후심사를 사전심사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넘는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재산, 부채 등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재의 500만원 기준보다 까다로워 지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제도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