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신 장사' 경찰 공의에 집행유예
입력 2011-07-22 11:34  | 수정 2011-07-22 12:58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장의업자에게 시신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의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신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20년간 시신 검시업무에 충실히 임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의는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시신을 검안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부검을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A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시나 부검을 끝낸 시신을 장의업자 전모씨에게 연결해주는 대가로 3천3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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