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방기사 빌미 7천만 원 뜯어낸 작가 징역
입력 2011-07-22 01:36  | 수정 2011-07-22 02:42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단 증판했다며 책 판매업체 회장을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작가 69살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1월 자신의 책을 동의 없이 증판한 73살 이 모 씨에게 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모두 8차례에 걸쳐 신문에 비방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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