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는 등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4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교사나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민노당에 가입해 매달 5천 원에서 2만 원씩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사는 210명, 공무원은 34명으로 대부분 전교조 또는 전공노 소속이며, 공무원 가운데에는 법원 일반직 직원 4명과 현직 검사 1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국민은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모두 428명을 내사했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탈당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교사나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민노당에 가입해 매달 5천 원에서 2만 원씩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사는 210명, 공무원은 34명으로 대부분 전교조 또는 전공노 소속이며, 공무원 가운데에는 법원 일반직 직원 4명과 현직 검사 1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국민은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모두 428명을 내사했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탈당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