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관리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토해양부 53살 백 모 과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국토부 33살 윤 모 사무관과 LH공사 37살 김 모 과장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백 씨는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대해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투자회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천9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백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부동산투자회사 사주 36살 최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또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국토부 33살 윤 모 사무관과 LH공사 37살 김 모 과장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백 씨는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대해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투자회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천9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백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부동산투자회사 사주 36살 최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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