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3∼25일 중 치러질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1∼4학년은 계속해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단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지 여부만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무상급식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2학기에도 변동이 없으며, 내년에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계속 무상급식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단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지 여부만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무상급식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2학기에도 변동이 없으며, 내년에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계속 무상급식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