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때 관여한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의 보유 주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자신이 소유한 KTB 자산운용 주식을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 꿈 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장 대표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장 대표의 KTB 주식 5∼6억 원어치에 대해 가압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꿈 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투자금을 모두 잃자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4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대표는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자신이 소유한 KTB 자산운용 주식을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 꿈 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장 대표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장 대표의 KTB 주식 5∼6억 원어치에 대해 가압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꿈 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투자금을 모두 잃자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4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