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1-07-19 18:04  | 수정 2011-07-19 23:31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서울시 다섯 개 야당은 오늘(19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청구 수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에서 불법 무효 서명이 드러난 것만 사상 최대규모인 44.4%에 달한다며, 실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주민투표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주민투표 청구서명에서 청구 내용과 서명운동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법적, 절차적 하자도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가처분신청에 이어 수리처분의 적법성을 묻는 무효확인소송도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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