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빅뱅’대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가능성 커져
입력 2011-07-19 17:11  | 수정 2011-07-19 17:13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강대성ㆍ22)이 교통 사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

19일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대성이 피해가족과 합의를 했으며, 피해 가족들도 대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31일 대성은 서울 양화 대교 남단 부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합의로 인해 대성은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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