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과태료 30만 원
입력 2011-07-19 11:16 
수영이 금지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한 사람에게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수영이 금지된 위험구역에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재청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으며, 물놀이 관리지역 1천8백여 곳과 위험구역 326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방재청 관계자는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인명사고 발생 시 곧바로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