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평창 땅 쪼개기 사기 차단 주력"
입력 2011-07-19 09:03 
정부는 올림픽 특수를 겨냥해 평창 땅 쪼개기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분양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관계 법령상 분할허가를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시, 군, 구의 지적측량업무 실태조사도 함께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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