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김치본드' 투자 제한 조치 시행
입력 2011-07-19 07:01  | 수정 2011-07-19 08:14
오는 25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은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 이른바 '김치본드'에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외환공동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은 오는 25일부터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할 때 발행자금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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