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몰래 발급받거나, 본인으로 위장해 받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몰래 발급받거나, 본인으로 위장해 받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