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가 명품 세관 신고하세요!
입력 2011-07-17 12:01  | 수정 2011-07-17 16:47
【 앵커멘트 】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한 분들 많을 텐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 명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간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관세청이 이번 주부터(18일)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승객들의 휴대품이 쏟아집니다.

세관 직원들도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고가 물품이 있어 보이는 가방에는 소리가 나는 칩이 부착되고 곧바로 검색이 이뤄집니다.

이 남성 승객은 면세한도를 초과한 고가 핸드백이 문제가 됐습니다.


▶ 인터뷰 : 인천공항 세관 직원
- "(신고서에) 적어주셔야 하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국내 면세점에서 사신 물건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

여행객이 신고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물품 상한선은 4백 달러,

이를 초과한 물품은 세관당국이 일단 보관했다가 납부할 세액에 30%의 가산세를 내야 돌려주게 됩니다.

올 상반기 면세한도를 초과해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11만 5천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세법 위반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여행객 휴대품 검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호창 /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
- "하계 휴가철을 맞아 전년보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30% 상향 조정하고, 호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할 방침입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관세청은 EU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영수증과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shtv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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