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홈쇼핑, 허위광고 협의 없었다면 광고주 책임 없어"
입력 2011-07-16 09:51  | 수정 2011-07-17 10:30
홈쇼핑 광고 중 쇼핑호스트가 법령상 금지된 체험기를 언급했더라도 광고주와 협의가 없었다면 광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을 홈쇼핑에 위탁판매했다가 허위·과대광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P사가 충북 증평군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험기 언급에 대한 사전협의가 원고 측과 없었던 만큼 허위·과대광고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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