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광고 중 쇼핑호스트가 법령상 금지된 체험기를 언급했더라도 광고주와 협의가 없었다면 광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을 홈쇼핑에 위탁판매했다가 허위·과대광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P사가 충북 증평군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험기 언급에 대한 사전협의가 원고 측과 없었던 만큼 허위·과대광고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을 홈쇼핑에 위탁판매했다가 허위·과대광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P사가 충북 증평군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험기 언급에 대한 사전협의가 원고 측과 없었던 만큼 허위·과대광고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