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고교 동창생, 대출금 갚으려 강도살인
입력 2011-07-14 17:59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와 강간, 살인까지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손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과 1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손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며 이 같은 반사회적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천시에 있는 반도체 공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25살 여성에게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고교 동창인 이들은 대부업체로부터 각각 2천 8백여만 원과 1천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갚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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