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렌터카 비용 과다 청구'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7-14 17:43 
【 앵커멘트 】
차량 렌트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수억 원을 챙긴 렌터카 업체 대표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가 서로 짜고 돈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 성내동의 한 렌터카 업체.


회사 곳곳에 차량 임대차 계약서가 쌓여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중 일부는 허위로 작성된 가짜 계약서들.

차 사고가 나면,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렌터카 대여비용을 지급하는데 이 돈을 더 받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한 겁니다.

보험사에선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차량 렌트 비용의 70~8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오랜 관행.

차액은 고객이 부담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고객을 뺏기게 되는데, 업체 대표들은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렌터카 업체 대표(피의자)
- "과실부분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차주한테 과실부분을 따로 지급받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부당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보험사 간에 차량렌트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이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22개 업체에서 7억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박정운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제팀
- "보험사 간에 차량이 대여된 정보가 공유된다면 이중 청구는 불가능할 텐데 현재까지는 보험사 간에 차량 대여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안 돼요."

경찰은 렌터카 업체 대표 37살 김 모 씨 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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