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 고삐 죈다
입력 2011-07-14 16:48 
중기청은 창투사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창투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1천만원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약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J창투사의 대주주를 기소하고 투자기업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B창투사 대주주를 구속하는 등 창투사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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