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플 '위치정보 수집' 첫 위자료 지급
입력 2011-07-14 08:30  | 수정 2011-07-14 09:25
【 앵커멘트 】
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사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위자료 신청에서 법원이 이용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김 모 변호사가 지난 4월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애플 코리아는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애플 코리아 측은 법원의 지급명령에 2주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김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송금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 측이 대응하지 않은 건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애플과의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4월에도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같은 이유로 법원에 미국 애플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약 3백만 명으로 이번 지급명령을 계기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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