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에게 히로뽕 투약하고 그룹 성관계까지...조폭 구속
입력 2011-07-13 17:21  | 수정 2011-07-13 17:22

여고생에게 히로뽕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그룹 성관계를 한 조폭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노래주점 도우미로 일하는 여고생에게 히로뽕을 판매하고 성관계까지 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폭력조직 하단파 추종자 김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히로뽕을 건네받아 투약한 부산 모여고 1학년 A(16)양, 자퇴생 B(16)양, 이들 여고생을 고용한 보도방 업주, 모델 업주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A양 등 2명에게 처음 3차례는 돈을 받지 않고 히로뽕을 투약해주고 이들이 마약에 중독된 이후부터는 돈을 받고 판매해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히로뽕 4g을 120만원에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과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그룹 성관계까지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고등학생인 A양은 히로뽕 투약 환각 상태에서 학교수업을 받은 적도 있고, 마약 후유증으로 몸이 좋지 않아 학교에 가서도 양호실 신세를 많이 졌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