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차별화…백화점↓전통시장↑
입력 2011-07-13 17:08  | 수정 2011-07-13 18:32
【 앵커멘트 】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 장소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차별화됩니다.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면 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소득 공제 혜택이 없거나 축소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디서 결제하든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서 10만 원을 결제하거나 백화점에서 10만 원을 사용해도 똑같이 10만 원을 인정받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차별화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 공제 혜택을 더 주고 백화점 결제 금액에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 "문화적인 용도로 지출했다거나 대학에 기부 혹은 전통시장에서 소비했다고 한정해서 인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과 호텔·항공료 등 사치성 소비에는 소득 공제 혜택을 주지 않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 대학 기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재완 장관이 기존에 주장한 이른바 콜렛·헤이그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업계 반발이 클 경우를 대비해 소득공제 혜택 한도의 절반 금액에만 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전통시장 등 지원할 필요가 있는 업종만 가중치를 부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안은 오는 8월 세제개편안 때 확정 발표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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