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매가 사행성 게임장…환전 수수료 챙겨
입력 2011-07-13 12:07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불법 계좌를 통해 게임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51살 나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나 씨의 오빠인 종업원 54살 나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주인 나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의정부 불법 게임장에서 손님에게 10%의 수수료를 떼고 환전해주면서 3천2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나 씨 등은 39살 조 모 씨가 만든 불법 계좌를 통해 손님 175명으로부터 모두 851차례에 걸쳐 3억 2천만 원을 환전해주고,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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