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블로그나 인터넷·트위터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을 홍보하면 블로거와 해당 회사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품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소비자를 속인 광고주는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고 불법 홍보를 한 개인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품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소비자를 속인 광고주는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고 불법 홍보를 한 개인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