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이복남매가 아버지의 100억 원대 유산을 둘러싸고 벌여온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북한 주민 윤 모 씨 등 4남매가 남한의 이복형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동산 일부를 윤 씨 등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윤 씨 등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로써 재산관계 분쟁을 모두 종결하지만, 신분관계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 등은 6·25 전쟁 때 월남했다가 숨진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인 만큼, 이복형제와 자매, 새어머니 등이 나눠 가진 100억 원대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북한 주민 윤 모 씨 등 4남매가 남한의 이복형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동산 일부를 윤 씨 등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윤 씨 등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로써 재산관계 분쟁을 모두 종결하지만, 신분관계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 등은 6·25 전쟁 때 월남했다가 숨진 A 씨가 자신의 아버지인 만큼, 이복형제와 자매, 새어머니 등이 나눠 가진 100억 원대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