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머리' 표현은 명예훼손"…1심 판결 파기
입력 2011-07-12 15:22  | 수정 2011-07-12 17:03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머리' 표현은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프런트에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 네티즌에게 '대머리'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대방은 그러나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선 "'대머리'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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