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제는 꼼짝마"…'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끊기나?
입력 2011-07-12 14:00  | 수정 2011-07-12 16:09
【 앵커멘트 】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자녀에게 부당 상속한 부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례적으로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부 부자들의 대물림 방법은 치밀했습니다.

유명 제조업체 사주 A 씨는 본인 소유 주식을 임원 등의 명의로 옮겨놓은 뒤, 이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시세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무기명 채권을 구입해 명의신탁을 은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주에 대해 증여세와 법인세 등 97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기업 오너인 B 씨는 계열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도 처음부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인 것 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증여세를 포탈했습니다.


증여세 620억원 추징과 고발될 예정입니다.

공인회계사 C 씨는 지난 2010년 사망하기 전에 거액의 재산을 자녀명의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 처럼 꾸몄고, 30년 같이 살던 부인에게는 위장이혼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탈루했습니다.

140억원이 추징되고 고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조사 분야 핵심 간부가 참여하는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기업의 불투명한 경영권 승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환수 / 국세청 조사국장
- "대기업은 창업 60년을 지나면서 2세대에서 3세대로, 중견기업은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은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불투명한 경영권 세습의 잘못된 관행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하도급 업체를 통한 탈세,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대기업의 불법 세습 단속이 강조되면서 하반기 세무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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