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에 욕설' 8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1-07-11 18:58 
지난달 경기도 동두천에 이어 안양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한 시민이 형사입건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김 모 경사가 자신에게 욕설한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김 경사에게 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안양시 안양동에서 술에 취한 채 김 경사에게 욕설해 모욕죄 혐의로 형사입건된 뒤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경기 동두천경찰서도 술에 취해 파출소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27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지난달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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