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0억 기부금 소송' 결국 대법원으로
입력 2011-07-10 14:39 
110억 원의 기부금을 둘러싸고 부산대와 송금조 주식회사 태양 회장 부부가 벌이는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부산고법은 송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2일 원고 청구가 기각된 데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회장 부부는 305억 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 원을 냈지만, 부산대가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쓰지 않았다며 나머지 110억 원을 내지 않겠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을 통해 "기부 약정이 목적이나 사용 방법을 정했다고 해서 부산대가 구체적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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