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해병대 '가혹행위' 병사 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1-07-10 13:13  | 수정 2011-07-10 16:28
【 앵커멘트 】
해병대 총기사고를 수사 중인 해군 중앙수사단은,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대원 3~4명을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내일(11일) 청구됩니다.
강태화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해병대 총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해군 수사단은 해당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연루된 병사는 3~4명으로, 이르면 내일(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주말 내내 가혹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처벌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혹행위가 확인된 전원이 징계 대상이고, 범죄행위가 중한 경우 구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공범 정 이병은 모 선임병이 선교사가 되려는 자신의 성경책에 불을 붙이고, 바지에 살충제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총기를 발사한 김 상병 역시 수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병대 사령부는 해당 연대장 민 모 대령과 대대장 한 모 중령을 보직해임하기로했습니다.

해병대 측은 "지휘계통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을 결정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별도 징계 수위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대장은 이에 앞서 이미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직해임이 되면 필수보직 수행이 어려워져, 상위 계급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해군 수사단은 이번 사고의 주범인 김 모 상병에게 상관살인과 살인·살인미수·군용물 절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상병의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일단 소속 의무근무대에 격리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현장검증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tripme77@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