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화저축은행 뇌물' 금감원 부원장보 기소
입력 2011-07-10 10:21  | 수정 2011-07-10 14:0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검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천2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삼화저축은행 검사 당시 불법사실을 발견하고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금감원 1급 간부 이 모 씨와 3급 홍 모 씨, 윤 모 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삼화저축은행 전 행장 한 모 씨, 감사, 이사 등 4명도 부실 PF 대출 등을 통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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