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장결혼 아니면 체류기간 연장해야"
입력 2011-07-10 07:15  | 수정 2011-07-10 10:20
수원지법은 위장결혼 의혹으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파키스탄 국적의 마지드씨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처와 상당기간 부부로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만큼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드씨는 지난 2004년 7월 한국에 입국해 체류하다 지난해 4월 한국인 여성 A씨와 결혼한 뒤 거주 자격을 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지드씨의 아내는 성격차를 이유로 경찰서에 "비자를 위해 위장결혼을 했다"고 신고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자 마지드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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