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다단계 영업으로 2조 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이유네트워크 대표 4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드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서 5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며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했고, 주수도 제이유 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과 함께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9만 3천여 명의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모두 1조 8천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드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서 5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며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했고, 주수도 제이유 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과 함께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9만 3천여 명의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모두 1조 8천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