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 500만 건 해킹 2인조 구속기소
입력 2011-07-08 11:28  | 수정 2011-07-08 12:45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500여만 건을 해킹해 판매한 혐의로 26살 정 모 씨와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대부업체 A 사 등 37개 업체의 데이터서비스 서버에 침입해 고객정보 500여만 건을 빼낸 뒤 인터넷회선 모집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B사 등의 서버에 침입해 도박과 음란사이트 광고 등 문자메시지 557만 건을 무차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등을 판매한 혐의로 29살 권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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