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의 축산 시설을 방문했다가 입국한
해외여행자는 반드시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검사본부는 '해외여행자와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또, 축산 시설 관계자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로 출국할 때는 검역검사본부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자는 반드시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검사본부는 '해외여행자와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또, 축산 시설 관계자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로 출국할 때는 검역검사본부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