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5억 상당 위조 명품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7-07 18:43 
의정부지검이 서울과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공장과 창고 20곳, 인터넷쇼핑몰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업주 44살 이 모 씨 등 1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정품 시가 315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44만 점을 압수했습니다.
압수한 위조 명품은 1톤 트럭 7대 분량으로 이 씨가 단속된 뒤 동대문시장 등에 위조상품 공급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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