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차 부주의 사망 사고' 운전기사 집행유예
입력 2011-07-06 22:30 
의정부지법은 하차하던 학원생 옷이 문에 낀 줄 모르고 운전하다 학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31살 권 모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월 중순 강원도 철원의 태권도학원에서 귀가하던 9살 이 모 양이 차에서 내릴 때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듣고 출발해 문에 옷이 낀 이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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