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장 질환을 소화불량 판단' 공중보건의 무죄
입력 2011-07-06 20:45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오연수 판사는 20대 휴가 장병의 심장질환 병력을 소화불량으로 진단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30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심장이 멈췄고, 급성 심장마비는 미리 막기 어렵다는 전문가 진술로 판단했을 때 환자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살 박 모 일병은 2008년 10월 휴가를 나왔다 복통을 느껴 정 씨의 공중보건소를 찾았고, 소화불량 치료를 받던 중 숨졌지만, 부검 결과 전문가들은 "급성 심장마비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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